▶ ‘사법기관 협조 의무화’ 가주 주의회 법안 통과
▶ 내년 1월부터 시행
U 비자를 신청하려는 범죄피해 이민자에 대한 경찰 등 사법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제정돼 사법기관의 비협조로 U 비자를 신청하지 못했던 이민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범죄 피해 이민자 구제를 위해 도입된 U 비자 신청 과정에서 지역 사법기관의 협조를 명문화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케빈 드 레온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과 토니 앳킨스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만장일치로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범죄피해를 당한 후 경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인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경찰 등 사법기관은 90일 이내에 U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법당국의 확인서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해, 해당 이민자가 사법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또 사법기관은 U 비자를 신청하려는 이민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범죄피해 이민자의 U 비자 신청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그간 캘리포니아의 지역 경찰이나 사법기관은 범죄피해 이민자의 U 비자 신청에 대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내 불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오클랜드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범죄피해 이민자 2,992명에게 U 비자 신청 서류에 서명한 반면, 인구가 더 많은 새크라멘토에서는 단지 300명만이 경찰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컨 카운티에서는 신청자 200여명 중 5명만이 관련 서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 법정의 센터’(LACLJ)의 미셸 캐리 수석변호사는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민자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에서 끔찍한 범죄를 당했는지에 관계없이 공평한 구제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이 법 제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컨 카운티 도니 영블러드 셰리프 국장은 “불법체류 이민자가 10년 전에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합법체류 신분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U 비자 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영블러드 국장은 “새 법이 발효되면 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U 비자는 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것으로 매년 1만명의 범죄피해 이민자들에게 발급되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 이민자가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 U 비자를 신청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후에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모의, 이민사기 피해자 등이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승인 즉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4년간 임시체류가 가능하다. U 비자 승인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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