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내 경제활동 차단… 여당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한국 정부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6월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10일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등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입영 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을 둬 병역이행 없이 국내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찬 의원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은 순수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의무 회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달 8일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들이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계획보고’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발급 제한대상을 현행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 및 상실자’에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현행 40세까지인 행정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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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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