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면제부 부여 내부반발
▶ ‘거짓정보’ 제공 위법여부 초점
연방수사국(FBI)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지면서 대선 판도가 또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이 국방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 간첩죄’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해 파장이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법무부가 지난 9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취급이 위법이아닌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메일 스캔들을 공화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음에도FBI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실제 백악관의 면죄부에 FBI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흘러나오기도 했다.
폭스뉴스는 이날 정보 당국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FBI 수사관들은(이메일에 적힌) 복수의 서술이 ‘거짓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연방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닌지 조사하는 등 힐러리 이메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사관들은 문장이나 구두, 혹은 제3자를 통해 제공된‘ 거짓 서술’에 관련된 미 형법 17조, 1001항을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중과실과 관련한 간첩죄 조항의 위반 가능성을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클린턴 전 장관 본인이나 보좌관 또는 변호사가 이메일의내용과 분류, 관련기록의 파기여부등에 대한 조사에서 FBI 수사관들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적용될 수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연방 정부의 관계자 2명은 폭스뉴스에 “ 현재 FBI가 이메일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전했다.
앞서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도FBI가 금주 초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강화에나섰다고 보도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트럼프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과 검찰, FBI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클린턴 전 장관이한 일은 범죄이며, 그는 100% 법을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975년 해병대에 입대하려 했다”고 주장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10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조찬행사에서 “그(해병대 모병관)가 나를 쳐다보더니 ‘몇 살인가’라고 물어 ‘26살이며곧 27살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가‘ 좀 나이가 많네’라며‘ 아마 육군(the dogs)에는 입대할 수 있겠다’고했다. 이 말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이 퍼스트레이디시절이던 1994년 했던 ‘의심스러운주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전했다.
퍼스트레이디가 된 지 17개월께였던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은 의회에서 열린 여군들과의 오찬행사 연설에서 이러한 경험을 소개하며 “힘 빠지는 대화였다. 국가에 봉사하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말했다.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애국적 결심으로 1975년 해병대의 문을 노크했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하지만,당시 뉴욕타임스는 클린턴 전 장관의 주장에 곧바로 의문을 제기하는기사를 실었다.
WP는 “(학력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벤 카슨이지적한 것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40년이 지나면 흐릿해지게 마련”이라며 “따라서 클린턴 전 장관이 해병대에접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의무가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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