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상대 처분취소 소송 제기
▶ “시민권 취득은 병역 기피용 아니다”주장
미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스티브 유·사진)이 이달 초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월 말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9월 초 거절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번 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유씨는 한국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접수했으며 소장에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은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재외동포로 분류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F4)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다.
또, 현행 재외동포법 5조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저글 상실한 자’에게는 F4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씨는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목적은 아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케이스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서 F4비자를 발급이 승인되더라도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힘들며 ▲재외동포에서 소송자격이 있는지 여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 회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씨는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씨가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씨는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유씨는 지난 2001년 징병검사를 통해 공익근무 요원(4급)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4월 입대 예정이었지만, 군입대 석 달을 앞두고 일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정부는 결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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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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