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뺑소니·성추행 등 지난해 면허 박탈·정지
한인 부동산 중개인 18명이 지난해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윤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가주 부동산국(DRE)으로부터 부동산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정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DRE가 공개한 2015년 부동산 중개인 징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부동산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정지당한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에는 24명, 2013년에는 26명, 2012년에는 13명의 한인업자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DRE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가주 전체에서 각종 불법행위로 DRE에 의해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업자는 총 1,100명에 달했다.
지난해 한인업자 12명은 절도(2명), 무전취식(1명), 음주운전(2명), 전화를 걸면서 운전도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1명), 교통사고 후 뺑소니(1명), 성추행 등 기타 사건(2명) 등 부동산 업무와 무관한 형사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명은 무면허 영업(1명), 부동산 학교 성적 조작(1명), 서류위조(1명), 고객 돈 횡령(1명), 숏세일 사기(1명), 융자조정 사기(1명) 등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모씨의 경우 백화점에서 수백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면허를 박탈당했고 B모씨는 한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400달러의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가 인정돼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그런가 하면 브로커로 일해 온 C모씨의 경우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 E모씨의 경우 유령회사를 차린 후 고객이 입금한 돈 33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각각 면허를 박탈당했다.
부동산 학교를 운영하며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에게 수강증명서를 발급, 면허시험을 치르게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부동산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면허관련 징계를 받는다”며 “이는 부동산 업자는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자 징계는 DRE 자체 감사 또는 피해자의 고발로 시행되고 있으며 케이스 접수 후 징계결정이 내려지는데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