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
배우 김세아가 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아내 A씨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A씨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김세아가 한 회계법인에 부회장으로 있는 자신의 남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김세아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세아는 소송과 관련해 스타뉴스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세아는 기자에 “소송은 진행중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 처럼 기사화되고 있다. 고민한 끝에 직접 밝히기로 했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김세아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다. 어떠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혐의가 기정 사실인 것 처럼 기사화해 유포한 점에 유감이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에대해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세아는 1997년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정식 데뷔한 후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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