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42)는 28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며 '스폰서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세아는 이날 "고소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강경 대응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세아는 A회계법인 B 부회장 아내 C씨에게 1억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C씨는 남편 B 부회장이 김세아에게 약 1년여간 회계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 서비스, 서울 강남에 월세 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매달 현금 500만원을 지급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C씨는 김세아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며 사문서위조로 추가 고소했다.
이와 관련 김세아는 C씨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김세아는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 서비스, 오피스텔, 500만원 현금에 대해, "지난해 겨울부터 3개월 동안 B 회계법인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보수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고, 차량은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오피스텔은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 서류 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및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세아는 호텔 숙박권과 관련, "A 회사 재직 당시 둘째 아이의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B 부회장의 호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B씨에게 호텔이 예약됐다는 이야기를 받고 가족, 친구들과 호텔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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