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엔코이엔에스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진욱에 대해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진욱은 고소를 당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CF 해외 촬영을 하기 위해 18일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이진욱은 본인에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임박한 해외 촬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성실히 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 “그러나 임박한 출국 일정으로 혹시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이진욱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이진욱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졌으며, 자정 무렵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당일 A씨는 경찰병원을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당시 착용한 속옷 등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진욱과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욱은 지난 17일 오후 7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한 뒤 11시간 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튿날 오전 6시께 귀가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진욱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A씨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DNA 검출을 위해 이진욱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으며, 추후 시기를 조율해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 여부에 대해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추후 두 사람을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