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 /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졌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앞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진욱과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달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달 12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이진욱을 고소하면서 경찰병원을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당시 착용한 속옷, 멍이 든 신체 사진과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결백을 주장해온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지난 달 17일 경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반박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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