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선 인정 못받아 티켓·법원출두 곤욕
▶ 30일간 유효하지만 한국면허 지참해야
한국에서 휴가차 1주일간 미 서부 여행을 하기 위해 LA를 방문한 박모씨(29)는 미국 교통규정을 제대로 몰라 곤욕을 치렀다.
지난달 26일 LA 공항에 도착, 렌터카를 빌린 뒤 친구들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향하다가 과속을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과속 티켓에 무면허 운전 티켓까지 받은 것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출신 국가의 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던 탓이다.
박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증 대신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면허증을 챙기지 않았고 렌터카 회사에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괜찮은 줄 알았다”며 “단속 경찰관이 법원으로 출두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증명하라고 말해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난감해 했다.
올해 1월부터 LA 의류업체에 인턴(J-1)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한인 양모씨(25)는 운전면허증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운전을 하다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양씨는 “경찰관이 현재 체류신분을 물어봐 J-1비자라고 말했더니 ‘왜 아직까지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았느냐’며 ‘관광객이 아닌 이상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고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의 면허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국제운전면허증만을 믿고 운전하다가 이처럼 무면허 운전으로 몰려 티켓을 받고 법정출두 통보까지 받는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 방문객들이 속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관광비자 및 무비자 등 캘리포니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여권 및 한국 운전면허증 등 신분 및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명을 동시에 휴대하고 있어야만 규정위반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유학, 취업 등의 신분으로 캘리포니아에 체류 중인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30일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DMV에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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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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