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시행… 재외공관·영주권자도 적용 식사·선물 기준액 각국 현실물가와 달라
▶ 일률 적용 땐 외교활동에 제약 대책 필요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들이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분상 공무원인 외교관들도 김영란법이 적용대상인데 외교활동 등을 위해 다른 국가 외교관들을 만나거나 주류 및 한인사회 인사들과 교류할 때 김영란법 상 기준액인 3만원(식사)과 5만원(선물)에 맞춰 식사를 대접하거나 대접 받고 선물을 교환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1일 각 재외공관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으며, 이를 정리해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권익위원회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내 재외공관들이 이 법안의 시행으로 가장 곤란해 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설정한 상한 기준액이 각국의 주요 물가와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사들의 외교활동을 위해 이용하기도 하는 LA 일원의 고급 레스토랑의 대부분은 점심가격이 세금과 팁을 합쳐 3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녁의 경우는 이보다 비싸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연말 등 시기에 외교관끼리 와인과 같은 선물을 주고받는 관례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 소속 영사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이 법안과 관련해 외교부의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일단 재외공관의 물가와 현지 상황을 고려해 문제점들을 모두 취합해 권익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영란법이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주권자는 물론 미 시민권자 한인도 만약 한국에서 공직자 등에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청탁 및 물품 수수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본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지 영사들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시행 전 해외 각 지역의 현지 물가와 상황이 반영된 해설집이 발간돼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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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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