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초청 이민 적체 가장 심각, 출신국가 따라 15년 넘게 차이
▶ 취업도 중국·인도는 10년 이상
영주권 적체가 여전히 심각해 일부 가족초청 이민대기자들의 경우 24년이 넘도록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2년 이상 영주권을 기다리는 취업이민 대기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쿼타 상한제로 인해 이민대기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데 최장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3일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각 부문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을 이민대기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가장 오랜 세월 기다려야 하는 이민대기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들이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이들은 최소 11년을 기다려야 하며, 필리핀과 같은 특정 국가 출신자는 24년을 기다려야 가까스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의 경우, 한인 등 대부분의 국가 출신 대기자들은 영주권을 받는데 1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대기자가 많아 국가별 상한제 적용을 받는 필리핀, 멕시코 국적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20년을 기다려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인도와 중국 국적자들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간신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들도 긴 시간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 한인 등 대부분의 국가 출신자들도 7년을 더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필리핀이나 멕시코 국적자라면 대기기간은 이보다 3배나 더 길어져 22년은 넘겨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민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우선일자가 진전되고 있는 취업이민에서도 일부 국가 출신자들은 10년이 넘어야 영주권을 받고 있다.
한인 등 대부분 국가 출신자들은 1순위의 경우, 문호가 열려 있고 2순위는 2년, 3순위는 수 개월을 대기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국적자들은 최장 10년은 기다려야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된다.
지난 2004년 취업 2순위나 3순위로 이민신청을 한 인도 국적자들이 그렇다. 이들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AILA에 따르면 현재 가족초청으로 이민신청을 하고서도 10년 이상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민대기자들이 한인을 포함해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가족이민 대기자는 400만명을 넘고 있다.
AILA 분석에 따르면, 연간 22만6,000개 쿼타가 정해져 있는 현행 가족이민제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는 이민대기자들은 2032년이 되어야 모두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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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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