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타운 샤핑몰 등서 최근 피해자들 잇달아
▶ 후에 발각땐 강력처벌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한인 밀집지 내 샤핑몰 등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치거나 긁는 사고를 낸 뒤 이를 수습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양심불량’ 한인 운전자들로 인해 차량을 주차해 뒀다 봉변을 당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이 아무리 가벼운 접촉이라도 차량사고를 내고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적발되면 ‘뺑소니’로 간주돼 벌금 폭탄과 함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이모씨는 지난 주말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볼일을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차된 차를 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한인 차량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탄 렉서스 차량이 주차돼 있는 BMW 차량의 뒷 범퍼를 박은 뒤 이들이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그대로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한인 박모씨도 최근 한인타운 내 마켓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지난달 새로 구입한 차량 뒷범퍼가 움푹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야근한 뒤 밤늦게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려고 차로 돌아왔는데 차량 왼쪽 뒷범퍼가 움푹 들어가 있었다”며 “사고를 낸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주변에 CCTV도 없어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니온 트래픽스쿨 이석범 대표는 “주차장서 주차된 차량과 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차량 소유주가 부재 때라도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나갈 경우 운전자는 추후 상대방 및 목격자들의 신고로 뺑소니 운전자로 간주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벌점 2점 및 벌금 1,000달러와 함께 면허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스크래치 같은 작은 사고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최현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