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800달러와 달리 한국 한도액 600달러
▶ 자진신고 않고 적발 땐 가산세 40% 부과
지난주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던 한인 최모(45)씨는 집안 어른들께 선물하기 위해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다 면세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7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최씨는 한국의 면세한도액이 미국과 동일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무작위 검사에서 선물이 적발돼 결국 억울한 벌금을 내야 한 것이다.
최씨는 “한국도 미국과 동일하게 면세한도액이 800달러인 줄 착각했다”며 “한국 세관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깐깐한 단속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세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입국자들에 대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면세한도 규정을 잘못 숙지해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면세한도액은 600달러이며, 미국은 800달러다. 한국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입국자에 대한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했다.
특히 관세청은 자진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들이 주요 단속대상”이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 때,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 입국하는 시민권 및 영주권 등 거주자의 면세한도액은 1인당 800달러다. 단 72시간 이내로 체류하는 단기 방문자들의 면세한도액은 100달러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유아나 어린이도 담배나 주류를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면세혜택이 주어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이후 1,000달러까지 약 3%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1,800달러를 넘게 되면 0~10%의 세금이 부과되며 의류의 경우 최고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담배는 1인당 1보루(200개비), 시가는 100개비만 반입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연방 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류는 1리터 이내의 술 한 병까지만 면세가 된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오는 14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엄정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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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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