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최재원·구본상 등 특사 제외… 경제인 등은 14명만 포함
▶ 정치인·공직자 부패범죄 및 선거사범 전면 배제…“서민 중심의 절제된 사면”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한국시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아울러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회적 공로와 죄질 등을 따져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 등 유력 인사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14명에 국한됐다.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이 일반 형사범으로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절반이나 3분의 2 미만을 복역했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감경해줬다. 가석방 상태였던 36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 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천739명이 전체 특사 대상자 4천876명 중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대상자는 형의 효력을 상실시킨 만큼 따른 각종 자격제한에서 벗어나고 선고유예 대상자들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며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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