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지원(38)이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더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회사는 최근에도 홈쇼핑을 통해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와달에 따르면 하지원은 G사의 K대표 등과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해와달은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원(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대표가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돌리려 한 것이 이사건의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전했다.
하지원 측은 이후 K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K 대표가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는 것이 해와달의 입장이다.
해와달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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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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