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검색 곤욕’ 피하려면
▶ 20~30대 여성들 경우 노출 심한 옷도 영향 ‘아는 언니’표현 삼가야
LA 국제공항(LAX)을 포함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한인 여성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본보 25일자 A1면 보도) 입국심사에서 방문 목적과 거주지 주소 등 심사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2차 심사로 넘겨져 곤욕을 치르고 강제출국까지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이 되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20~30대 한인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 이민세관국경국(CBP)의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2차 검색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카톡 메시지와 이메일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혹시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여성 일행 한 명과 LAX를 통해 입국하려던 30대 한인 여성 유모씨가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중 나온 한인 남성 지인까지 수갑에 채워지는 등 강제출국 조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말 한국 인기 아이돌 걸그룹 오마이걸도 LA 입국 때 ‘언니’(sister)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과 무대의상이 직업여성으로 오해를 받아 억류 후 자진출국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미혼 여성들이 2차 검색대로 넘겨져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과 체류할 장소, 그리고 집 주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방문자의 미 입국은 CBP 직원의 자의적 판단(discretion)으로 결정되며 입국심사 과정에서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출국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특히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호텔 등 체류지가 불분명한 경우나 심사과정에서 ‘아는 오빠, 언니’ 등 의심스러운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또 2차 심사과정에 장시간 억류되거나 강압적인 조사로 육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CBP에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CBP는 원칙적으로 방문목적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입국자는 2차 심사 및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민 변호사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CBP와 미팅을 갖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심사관으로부터 욕설과 인 격모독을 당할 경우 정식으로 건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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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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