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흑인 등 소수계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투표권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 신분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투표권법 시행을 주장하며 팻 매크로리(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이 요청한 비상상고에 대해 이날 재판관 4-4 판결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상상고가 승인되려면 대법관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연방 제4 항소법원의 판결이 11월 대선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앞서 항소법원은 7월29일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2013년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투표권법 개정안이 다분히 흑인을 겨냥한 법이라며 11월 선거에서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2016년부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닌 등록 유권자만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투표 기간을 17일에서 10일로 줄이고, 당일 유권자 등록제와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등록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16세 청소년의 투표참여 허가제를 모두 폐지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백인들이 많이 보유한 신분증만 인정하고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많이 지닌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공화당 정치인이 앞장서 보수적인 남부에서 순차적으로 제정한 유권자 신분 강화 법안은 빈곤층, 젊은 층, 그리고 소수 인종의 투표 참여를 막아 공화당의 득표율을 올리려는 전략이라는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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