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자 기금 조성안 등가주 17개 중 12개 통과
지난 8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외에 또 하나의 확실한 승리자가 있다면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이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여유 있게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발의안 찬반투표에서 총 17개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중 12개가 통과되고 5개가 부결됐다.
큰 관심을 모은 담뱃세 인상안 총기규제 강화도 통과됐고, LA시의 노숙자 거주지 건설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 HHH도 무난히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다.
뜨거운 관심을 모은 마리화나 합법화안이 5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기존 4개 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가 됐다.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온스 이내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주 정부는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관리감독하고 15%의 높은 판매세를 부과하여 연간 1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여 이를 범죄예방 예산 등에 투입한다.
LA시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를 인상하여 노숙자 거주지 건설을 골자로 한 발의안 HHH도 찬성 76.1%로 통과됐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과 더불어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세 인상안(발의안 56) 또한 62.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행 87센트에서 2달러로 인상된다. 담뱃세 인상안의 통과로 기존 담배와 더불어 전자담배에도 적용되며 주 정부는 연간 1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며 확보된 세수는 담배규제 프로그램과 담배관련 질병 연구에 쓰이며 기존의 헬스케어 프로그램 예산 증액에도 쓰일 예정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살인범에게 소급 적용하여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낮춰 주정부 연간 예산 1억5,000만달러를 절감하려고 했던 사형제 폐지(발의안 62)는 살인범 처벌 약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53.9%로 부결됐다.
또 총기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총기규제 강화 발의안(63)은 주민들의 압도적인 62.6%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개선 공채발행안(51)의 통과로 자녀들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으며, 주의회 법안 통과 때 표결 72시간 전 인터넷 공개 의무화안(54)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해 앞으로 주민들은 표결 전 모든 녹화장면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규정 효력연장 발의안(55)도 62.1%의 높은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비폭력 범죄 중범죄 가석방 요건 완화 발의안(56) 또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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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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