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 집에서 흡연은 허용
▶ 개인 재배 여섯 그루까지
지난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주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 내마리화나 사용이 즉시 가능해진 가운데 그 허용범위가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집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허용되지만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발의안에 따르면 발의안 64의 통과에 따라 9일 오전 0시1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가 본격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는 21세 이상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며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포함한 21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발의안 통과로 인해 ▶각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고 ▶개인 사용을 위한 마리화나 재배는 여섯 그루로 한정되며 ▶마리화나 소유는 1온스(28.5그램) 미만으로만 할 수있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모두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실내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길거리나 학교, 바등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못하며▶마리화나 사용 후 운전하는 것은약물 운전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차량 운전자 보조석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고용주들은 각자 사내 약물사용 규정에 따라 마리화나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직원을 해고시킬 권리가 있으며 ▶임대주는 건물내 세입자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 ▶2018년 1월1일부터 마리화나 일반업소 판매가 허가되는데 업소는 반드시 주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