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미비·정보오류 등 문제 생겨도 DMV에선 당사자에게 통보 안 해줘
▶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연락해 봐야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합격한 뒤 오랜기간 운전면허증이 도착하지 않아 뒤늦게 알아보니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가 미비됐거나 서류 내 정보 오류 등으로 인해 발급이 보류되고 있는데 주 차량국(DMV) 측이 이에 대한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한인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최모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렸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운전면허증이 오지 않은 경우다. 기다리다 못한 최씨는 DMV에 문의를 한 뒤에야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운전시험을 치른 뒤 학교를 졸업하고 실습연수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OPT를 받았는데 이것이 신분변경으로 여겨지면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임시면허증을 갱신하며 운전하고 있다는 최씨는 “운전면허증이 너무 안 와서 DMV에 문의를 해 보니 내 체류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권, 소셜카드, I-94, 그리고 EAD 카드와 OPT, I-20를 다시 보내야 면허증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며 “진작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3개월마다 번거롭게 DMV에 들러 임시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여권과 I-20, I-94와 함께 거주지 리스 계약서, 유틸리티 페이먼트와 같은 거주증명서 2개를 제출해야 하며, 단기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체류자들은 위의 서류들과 더불어 EAD 카드와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요구된다.
또 이같은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다 해도 면허증 발급 진행과정에서의 체류신분 변경이나 서류내용의 오류 등으로 인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DMV 측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아 오랜기간 면허증을 기다리는 한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서류상의 사소한 오류로 인해 5개월간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례다.
너무 오랜기간 면허증이 도착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던 김씨는 직접 DMV를 찾아가 직원에게 문의했고 알고 보니 서류 내 집주소 몇 글자가 잘못 적혀있어 면허증 발급이 늦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소를 정정했고 일주일 뒤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서류를 체크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이와 관련해 운전학교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발급 보류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나 만약 서류미비로 인한 보류일 경우 DMV 측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며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면 새크라멘토 DMV 본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조언했다.
<
황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