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인 신분 법정출두 피하려고 취임전 합의한 듯

2005년 3월 트럼프대학 설립 소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참석한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기 의혹을 받아온 '트럼프대학' 민사소송이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전 소송을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급진전시켰다고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들이 2천500만에 사건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합의금이 2천∼2천500만 달러 수준에서 얘기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진영에는 골칫거리였던 이 사건이 해결되면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
정권인수와 취임식 준비에 매진하는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대학'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해결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의된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된 2건과 뉴욕에서 제기된 1건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한 건은 집단소송이고, 뉴욕 건은 에릭 슈나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소한 것이다. 로이터는 2천500만 달러의 합의금 가운데 400만 달러가 뉴욕 주와의 합의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집단소송의 경우, 트럼프대학에 등록했던 피해 학생 7천여 명이 개인당 적게는 1천500달러에서 많게는 3만5천 달러까지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분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이 일었다.
일부 학생은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3만5천 달러(약 4천100만 원)를 냈는데 모든 게 가짜로 드러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학생들로부터 적법한 수강료를 받은 것이며, 많은 학생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부인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전 기간에도 여러 차례 법원에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28일에도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승리 직후 정권인수를 이유로 이를 취임 후인 내년 2∼3월로 연기해줄 것과,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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