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한때 운영했던 ‘트럼프 대학’의 사기의혹 관련 민사소송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해결되게 됐다.
월스트릿저널은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20일 취임 전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급진전시켰다고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들이 2,500만달러에 사건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고 저널도 합의금이 2,000만~2,500만달러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진영에는 골칫거리였던 이 사건이 해결되면 트럼프는 당선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 정권인수와 취임식 준비에 매진하는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학’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해결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의된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2건과 뉴욕에서 제기된 1건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한 건은 집단소송이고, 뉴욕 건은 에릭 슈나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소한 것이다.
집단소송의 경우 트럼프 대학에 등록했던 피해 학생 7,000여명이 개인 당 적게는 1,500달러에서 많게는 3만5,000달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저널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분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비법을 가르쳐 논란이 일었다.
일부 학생은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3만5,000달러를 냈는데 모든 게 가짜로 드러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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