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박대통령 대기업 모금 지시등 혐의로 입건

이영열 특별 수사 본부장이 최순실게 이트 중간 수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한국 검찰은 20일(이하 한국시간)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 및 강제 모금, 청와대문건 유출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3명을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상당 부분에서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박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형법 30조(공동정범)으로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소장에 따르면박 대통령은 작년 7월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한 뒤 기업인들을 독대한 자리에서“ 문화·체육 재단을 만들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전경련등을 통해 모금에 나서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원을 모금, 최순실을 통해 미르재단을 만들고 288억원을 모금해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또 ▲롯데그룹에 대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기금 70억원 출원요구 ▲현대차, 포스코, KT 등에 160억원 일감요구 ▲최순실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지원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정부 고위직 인사 계획,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의 대통령 말씀 자료, 해외 순방 문건 등 180건의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최씨에게 보냈는데 이 중 기밀 해당하는 자료는 모두 47건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발표후 청와대는 강력 반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 직후,“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다 수사는 앞으로 계속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대상으로 ‘제3자뇌물수수 혐의’ 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사항 등을 거론했다.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뇌물 혐의는검찰이 수사를 완결짓지 못하더라도특검이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도뇌물 공여죄로 처벌 받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대기업 관계자들은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수수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처하도록 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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