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최순실 수사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검찰 발표를 강력 비난하고 있는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역풍의 우려도 감지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야권의 탄핵추진을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역풍우려-야권 신중론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탄핵논의에 착수하는 순간 총리선출방식이 중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면이 전환될 수 있고 ▲자칫 야권이 권력 넘겨받기에만 매몰됐다는 비난이제기될 수 있으며 ‘▲촛불민심’에서 멀어지고 역풍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노무현전 대통령 탄핵 때도 역풍이 엄청났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핵론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에서 무소속을 포함한야권 의원은 171명. 이중 한 사람의이탈표가 없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중 29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데 혹시라도 가결정족수인 200명을채우지 못한다면 야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해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여당 비박계-적극추진
새누리당 비박계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 35명 가운데 32명이 탄핵 착수에 동의했다”고 밝혀 탄핵모드로 돌아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내에서 줄기차게 탄핵을 주장해왔던 김무성 의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공소장 내용이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친바계-강력반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 추진에 대해“ 박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탄핵추진을 비난했다. 친박계 홍문종의원은“ 탄핵만이 해결책이냐”며“ 검찰도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친박계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의외의 변수가 생겨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다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 동안 국민 정서가 변할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친박계는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가능성보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친박계한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으로만 탄핵안이 추진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대를걸어볼 만하다“고 말했다.
■ 탄핵 절차
▼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본회의상정(부결시 대통령직 계속 수행)▼ 의결(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대통령 권한 정지▼ 헌법 재판소 탄핵심판(국회 탄핵의결시 제출 후 180일 이내), 기각시 대통령직 유지▼ 탄핵 결정(재판관 6인이상 찬성)▼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출
■ 탄핵 헌법조항(제65조)
1.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를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정지된다.
4.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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