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예상을 뛰어넘는 격앙된 반응을보였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 11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긴장감을 유지한 채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이들의여러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청와대참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6시간여가 지난 오후 5시10분께 굳은 표정으로 춘추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정 대변인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포문을열었다.
정 대변인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 “부당한정치공세” ,“ 인격살인”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여과 없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안 전수석 행동대장 역할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사실상 주도하고 안종범 전 수석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으며 이후최순실이 재단 인사와 운영을 전횡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규정 탄핵 사유 성립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를 발표했다는것은 박 대통령 혐의 입증에 대한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는 곧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가 성립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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