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뜬 연말 청소년 탈선 비상
▶ 경찰-주류단속국‘ I D 미확인’등 타운업소들 급습
추수감사절 연휴와 함께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음주를 비롯한 탈선 행각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안전 및 풍기 단속을 위해 LA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서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함정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은 LA 경찰국(LAPD)과 합동으로 주류 판매 규정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한인타운 등지에서 주류 구입자의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고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함정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BC는 LAPD 풍기단속반과 공동으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통합교육구 소속 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과 리커스토어, 식당 등을 상대로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은 관계기관이 미성년자를 고용, 리커스토어 등에 들어가 술을 구입하도록 한 뒤 업주나 종업원이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현장에서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대신 구매해 주는 성인들도 단속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대리 구매 함정단속’은 미성년자가 지나가는 성인에게 21세 이하임을 밝히고 대리 구매를 부탁하고 성인이 이를 허락하면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LA 한인타운 내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한인타운 지역 식당 및 유흥업소들 사이에서 LAPD가 미성년자나 유효한 아이디가 없는 사람에게 술을 파는지 확인하는 단속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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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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