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선거법상 불가능
▶ 민주당, 개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조기 퇴진이 현실화되면 이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가운데,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조기 대선의 경우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민주당 측은 조기 대선시에도 재외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현행법상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 내년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미주 한인을 포함,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게 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심재권 의원 측이 밝혔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실시된 바 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인 15만6,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심 의원은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 원칙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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