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에 과다 비용 청구
▶ 가주 감독국, 벌금 부과 신규 개점 불가능해져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대표 김도균)가 가맹점주들에 과다한 비용 청구 및 가주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가주정부로부터 벌금과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취소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탐앤탐스 직영점을 제외한 신규 프랜차이즈 개점이 불가능해져 탐앤탐스의 미국 시장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가주 비즈니스 감독국(DBO)은 탐앤탐스가 가맹점 계약 및 판매시 가맹점주들에게 알려줘야 할 주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무자격으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프랜차이즈 갱신 신청 취소 및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DBO는 지난 5월12일자로 탐앤탐스의 프랜차이즈 갱신 신청을 취소했으며, 위반 사항과 제재 조치를 담은 ‘합의명령’(Consent Order)을 지난 21일자로 공개했다.
합의명령서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계약시 탐앤탐스 본사가 원하는 장소에 매장을 리스할 것을 권유받았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탐앤탐스로부터 프랜차이즈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계약시 탐앤탐스 본사가 약속한 가맹점 운영 관련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
탐앤탐스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디자인과 장소를 김 대표가 직접 정한다는 사실과 매장 리스 및 디자인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매장 리스 비용 2만8,000달러, 디자인 비용 7,000달러, 건축비 8,000달러를 추가로 탐앤탐스 본사에 지불해야만 했다.
DBO는 탐앤탐스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1만5,000달러를 반환하고, 가주 정부에 7,500달러의 벌금과 1만4,000달러의 변호사비 등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가주에서 더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본사 채용직원의 경우 90일 안에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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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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