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당시 ‘얼굴 없는 실세’로 불리며 유명세를 치렀던 LA 한인 사업가 고 조풍언 회장의 측근 A씨가 조씨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75억원에 대해 세무 당국이 과세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조회장 측근 A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조회장이 2008년 ‘조풍언 게이트’로 알려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사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 자료를 수집해줬으며 2013년 조씨에게 현금 75억원을 받았다.
이에 세무 당국은 2013년 A씨가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 26억9,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A씨는 자신은 ‘용역’을 제공했으며 금액의 80%는 필요경비라 과세 대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는 A씨가 받은 돈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점, A씨의 일이 전문성이 있는 인적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고려대를 나온 조회장은 지난 1999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자택을 산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목받았다.
2008년 대우그룹 워크아웃이 결정되기 직전인 1999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청탁을 받고 정관계에 대우그룹 구명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6개월 실형을 살았지만,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에는 LG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씨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결국 2014년 10월 팔로스버디스 자택에서 74세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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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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