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노인센터에서 열린 한인 대상 보행자 교통 안전 특강에서 LAPD 서부교통본부 소속 로버트 김(맨 왼쪽) 경관이 보행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도로와 횡단보도를 걷는 노년층은 특히 보행자 사고의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등 피해가 늘고 있어 한인 노인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통 안전 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LA경찰국(LAPD) 서부교통본부는 LA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박형만)와 공동으로 10일 노인센터 대강당에서 한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LAPD와 노인센터 최근 한인타운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노인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사고가 잇따르자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 교육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LAPD 서부교통본부 소속 경관들이 직접 노인센터를 찾아와 노인들에게 교통법규 설명과 함께 교통 안전 주의 수칙들에 대한 특강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로버트 김 경관은 “최근 2~3년간 LA 한인타운 내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사망자 수 8건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더 많았고, 이중 7건이 보행자와 자동차 간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운전자 신호가 아닌 보행자신호에 집중하고 ▲밤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셀폰 불빛을 통해 자신이 길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행자 관련 교통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경고 신호가 깜박일 때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금물이며, 교통사고 시 보행자 잘못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받게 되는 벌금은 기본 50달러 선이나 세금과 추가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200달러까지 치솟으니 주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 한인타운 내 교통사고 빈발 지역은 웨스턴, 버몬트, 베벌리, 올림픽길 등으로 특히 이 들 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며 한인타운은 노인 밀집 지역으로 노인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은 “최근 교통사고가 급증해 5~6개월 전부터 올림픽경찰서를 통해서 노인센터에서 교통 안전교육 특강 프로그램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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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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