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이나 추방 두려움으로 인해 저소득층 이민자들 사이에서 ‘푸드스탬프’(CalFresh)와 같은 공공혜택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LA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합법 이민자들 사이에서 푸드스탬프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이민자들이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것을 염려해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LA 카운티 소셜서비스국(DPSS) 카를로스 포르티요 푸드스탬프 담당자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것을 두려하는 이민자들이 적지 않고, 일부 이민자들 중에는 추방될 수도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이민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푸드스탬프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가 아니어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더라도 이민신분이나 영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DPSS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갖추고서도 이같은 오해로 인해 신청을 미루거나 꺼리는 주민이 약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푸드스탬프’혜택을 받는 LA 카운티 주민은 110만명에 달한다.
이민당국도 ‘푸드스탬프’ 수혜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이민법의 ‘공적부조’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생계수단이 없이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 보조금(GA) 혜택 등에 의존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의료보장혜택이 아닌 ‘푸드스탬프’와 같은 혜택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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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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