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셔가 지하철 연장 공사 본격화에 주변 업주들 타격
▶ 당국, 보상대상 제한, 손실 증명 요구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의 ‘알프레드 호연 송’ 역에서 웨스트 LA 지역을 잇는 메트로(MTA) 지하철 퍼플라인 연장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윌셔 블러버드 선상의 일부 공사구간 영업중인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이로 인한 매상 손실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셔 지하철 건설 공사와 관련 메트로 측은 올해 초부터 공사 구간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영업방해 보상기금’(BIF)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홍보가 부족해 한인 업주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퍼플라인 공사구간에서 고급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권모씨는 지난해부터 공사가 본격화된 이후 월 매출이 30%이상 떨어졌지만 공사 주체인 메트로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얼마전 지인을 통해 BIF에 대한 정보를 듣고 보상을 신청했으나 보상기준 보다 직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것이다.
권씨는 “사실 주말 장사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데 주말마다 윌셔가 진입이 통제되는 등 한때 피해가 정말 심각했다”며 “그러나 알아보니 보상 대상 기준이 작은 규모의 ‘맘 앤 팝 스토어’로, 급여를 받는 총 직원수가 25명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결국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까다롭게 설정된 보상 기준을 개정해 피해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메트로 이사회는 현재 퍼플라인을 포함해 크랜셔/LAX 구간, 리틀도쿄/다운타운 지역 등 지하철 공사 구 간내에서 영업중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지하철 공사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BIF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트로국이 공시한 보상 규정에 따르면 BIF 프로그램 수혜 대상은 ▲지하철 공사구간 내에서 영업중인 스몰 비즈니스로 ▲반드시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종교 및 비영리기관이 아닌 종업원 25인 이하의 ‘맘 앤 팝 스토어’로 ▲공사구간 내에서 최소 2년 이상 영업중으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을 수치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메트로 측은 퍼플라인 구간에서 영업중인 D 헤어살롱과 C 트래픽 스쿨의 경우 각각 9,800달러와 4만 달러 등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메트로국은 지난 2015년 퍼플라인 공사 시작전 굴착공사를 위해 한인 양모씨 일가가 소유한 윌셔 블러버드와 맨해턴 플레이스 코너의 샤핑몰을 공사용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 및 시설 수용권을 오는 21일자로 행사해 소정의 보상을 하기도 했다.
한편 퍼플라인 공사 등 메트로가 진행하는 지하철 공사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들의 경우 BIF 프로그램 웹사이트(www.pcrcorp.org/business-interruption-fund-bif-c8pa)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각종 재정증명 서류와 함께 준비한 뒤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BIF 프로그램을 통한 보상은 중복으로도 가능하지만 건당 5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문의 안젤라 윈스턴 (213)739-2999, ext. 223

LA 한인타운 서쪽 지하철 연장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윌셔 블러버드 선상 비즈니스들이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보상 신청 절차 등이 까다로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 지하철 공사 구간의 모습. /박상혁 기자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사장 주위의 소음공해도 만만치 않아요. 주변 아파트 사는 주민들 피해가 심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