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없고 일하고 있는 경우만
▶ 백악관-히스패닉 지도자 그룹 논의
백악관이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의 추진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입법이 시도된 행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연 반 이민 정서가 만연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사면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독교 방송인 CBN 뉴스는 전국 히스패닉 리더십 컨퍼런스(NHCLC) 회장이자 트럼프 히스패닉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뮤얼 로드리게스 목사와 인터뷰를 통해 백악관이 히스패닉 교계와 이같은 불체자 구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강경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CBN에 따르면 백악관이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중에서 형사범들을 제외하고 범죄 기록이 없고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인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 체류와 취업, 세금납부 등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화당 진영의 입장을 반영해 구제받는 불법이민자들에게는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워킹 퍼밋이나 영주권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요 언론 관계자들과 가진 백악관 만찬에서 범죄 없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의 조기 추진을 시사했었다.
실제로 로드리게스 목사는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추진중인 이민개혁안에서는 범죄 없는 불체자들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월페어나 생계보조에 의존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이민개혁안에서는 이러한 불체자들이 시민권 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일단 출신국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합법적인 이민절차를 다시 밟도록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백악관이 추진중인 이민개협안과 관련해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범죄 기록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반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는 취임 초 멕시코 국경 안전과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추방 등 이민 단속을 강화한 다음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를 시행하기로 예고한 만큼 실제 이민개혁안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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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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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이민개혁 커뮤니티 sunny4u.org
불체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추방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10년동안 working permit주고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일하게 하고 10년 후에 영주권을 부여 하고 3년후에 시민권 자격의 시험이 주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체에 영주권 준다면, 합법적으로 힘들게 신분 유지하면서 있던 사람들은?
united state of america 미합중국 이민자의 나라 강대국. 다시 시작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