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 주지사 16억8천만 달러 증액
▶ 11월부터 개스세 인상 싸고 반발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본보 12일자 보도)에 주 전역의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 회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돼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전역에 낙후된 도로 보수를 위한 예산의 경우 지난 4월 확정된 개스세 및 차량등록세와 인상으로 조성되는 세수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번에 발표한 수정 예산안에는 2016~17회계년도에 비해 예산 증가폭이 16억8,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 증가된 액수의 상당 부분이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될 예산으로 배정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이같은 예산 증액분은 지난 4월 주의회를 통과해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개스세 및 차량등록세 인상법에 따라 조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개솔린을 구입할 때 붙는 소비세가 갤런당 12센트씩 인상되고, 디젤유 역시 갤런 당 20센트가 오르는 등 디젤유의 소비세가 현 5.75%에서 9.75%로 인상된다.
또 차량등록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5,000달러 이하 차량의 경우 연간 25달러 정도, 6만달러 이상 고급차들의 경우 최대 175달러까지 차량 가치에 따라 차등 인상될 예정인데, 이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도로 보수에 대거 투입된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524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과 각 지역 시 및 카운티 정부가 이를 통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낙후된 도로 보수와 교통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스세 및 차량등록세 인상은 생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저소득층들에게 지나친 추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개스세 인상을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트레비스 앨런 주 하원의원은 “이번 개스세 인상은 가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스 세금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했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개스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스세 인상 철회안이 주민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150일간 유권자들로부터 총 36만5,880개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충분한 서명이 확보될 경우 2018년 11월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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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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