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은닉’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퇴진…대법원서 자격박탈
해외자산 은닉과 탈세 등 부패 의혹이 제기된 나와즈 샤리프(67) 총리가 결국 대법원에서 총리 자격이 박탈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28일 파키스탄 지오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인 만장일치로 샤리프 총리의 자격박탈을 결정했다.
에자즈 아프잘 칸 대법관은 샤리프 총리가 2013년 총선에서 해외 수입을 숨기는 등 헌법상 의원의 정직 의무를 위반해 “더는 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그의 총리직 수행도 정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파키스탄 부패방지기구인 NAB에 6주 안에 샤리프 총리와 그 가족의 부패 혐의 수사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으며 부패 전담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도록 했다.
샤리프 총리는 재판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바로 사퇴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하지만 샤리프 총리가 총재로 있는 여당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는 여전히 연방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조만간 후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 그의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이용해 은행 거래를 하고 영국 런던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샤리프 총리 측은 자녀들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업했다며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총리가 돈세탁 수법으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면서 대법원에 그의 사퇴를 청원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반부패기구와 정보기구, 군 등이 합동수사본부(JIT)를 구성해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고, JIT는 지난 10일 “총리 일가족의 공개된 소득원과 실제 소득 사이에 확연한 불일치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동부 펀자브 주도 라호르의 재벌 가문 출신인 샤리프 총리는 1990∼1993년, 1997∼1999년에 이어 2013년 5월 3번째로 총리에 취임했다. 하지만 3번 모두 임기를 다 못마치고 중도에 하차하게 됐다.
샤리프 총리는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60억달러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에 합의하는 등 지난 4년동안 파키스탄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재임 기간 총선 부정 시비로 2014년 4개월동안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야당의 농성 시위가 벌어진데다 최근의 부패 의혹까지 정치적 불안은 계속됐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28일 대법원의 판결로 총리자격이 박탈되자 이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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