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쩡히 근무하면서 수만달러 청구
▶ 고용주 보호 법적장치 필요성 제기
종업원이 직장을 떠나거나 해고된 후 이전 고용주를 상대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 업체와 자영업주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으나 허위 또는 사기로 의심되는 클레임으로부터 고용주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고 당국의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 데이브 존스 국장을 초청해 한인회관에서 한인 업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해고된 직원들이 근로 기간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 변호사들과 공조해 전 고용주를 상대로 한 허위 클레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한인 업주는 “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데 수만 달러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며 “주 보험국과 보험회사에 이 직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러한 사기행위를 근절하는 게 주 보험국의 업무와 책임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참석 업주는 종업원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3만 달러 이하는 조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하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주는 “클레임을 한 직원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실을 전 업주가 알아내 직원의 새로운 직장 주소를 알려줘도 이러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 수사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업체를 상대로 한 상해보험 클레임 기록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전체 요율에도 반영돼 클레임이 없는 업체도 이전 대비 비싼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허위 클레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봉제업체들 가운데 이러한 허위 클레임으로 문을 닫은 업체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워컴과 관련해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됐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워컴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워컴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과 업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잘 득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LA 한인회는 이같은 허위 클레임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러 업주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거쳐 한인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LA 한인회를 방문한 데이브 존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이 한인 업주들과 간담회에서 워컴 사기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워컴사기는 한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국회사는 워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여 준비를 하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고 귀찮은 부분은 많치요. 예를들어 근무 시간동안 근무하는 작업장을 CCTV로 녹화하고 사고발생 리포트 의무화하고 매니저가 작업 감독하는등 이런 이유로 이걸 못하면 소송 당하면 영낙없이 지지요
"허위"란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앞에 2건, 동일인 같은데, 누구하고 싸우자는거야? 하고싶은 말의 수위부터 정하라구 이 바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