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일 LA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종걸 의원과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1일 오후 6시30분부터 LA 한국교육원에서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이승우·이종건 변호사와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 ▲헌법소원 제기 ▲국적유보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기한 내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국적문제를 가지고 미국 내 일부 한인 자녀들의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 불미스러운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국 국민들과 미주 한인들과의 인식 격차를 줄이는 작업부터 시작해 국적법 개정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 내 공직 진출이 국적문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있다면 먼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철저한 점검 과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국적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로라 전 한인회장은 “한인회 민원실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해군사관학교 입학시 불이익을 받는 등 국적법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는데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러한 모순점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공청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무호적자라도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종걸(오른쪽 두 번째) 의원이 로라 전(맨 오른쪽) LA 한인회장, 이종건·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1일 열리는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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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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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떠들썩 하게 공청회 보다도 이법의 문제는 그간 몇년간의 운영에서 도처야말로 부분이 다 들어 났으니, 그 부분만 고치면된다. 이에 관한 기사는 한국일보를 포함 다른 신문에도 도배질을 했다. 즉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종걸 의원이 뒤늦게 들고와서 떠들썩 한것은 홍준표에서 이종걸로 빠튼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음매 음매 황소 울음소리. j h.
나도 초등학교때 이민와서 한국은 평생 2번가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시민이라.... I don't think so.
정말 누구를 위해 있는 법인지. 꼭 이 법 수정해 주세요. 앞으로 2세들이 이 미국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자랑스런 발자취를 남겨야죠. 정말 화이팅합니다!!!!!!!
홍준표 법이라 불이는 이법은 그 문제점이 노출된바 이번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고 소급 적용하여 피해를 받은 2세 3세들을 구제 해야 한다.
국적법 개정 공청회 라면, 이곳 버지니아에서도 해약한다. 헌법소원 을 몇번식 다년간 노력한 '전종준' 변호사의 의견을 않듣고 서는, 모두가 꽝이다. 내가 알기는 그많치 많은시간을 노력했는데도 비켜간다면 안된다. j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