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의 경우 형사 범죄로 간주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연방 국무부는 1일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2일 이를 연방 관보에 게재한다.
이날 공개된 북한여행 금지조치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미 지난달 21일 서명했으나 관보가 게재되는 2일부터 30일 이후 발효되게 되어 있어 9월 1일부터 실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북한여행금지 조치는 미국 여권이 북한 여행 목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취재목적의 언론인이나 인도적인 목적을 가진 미 적십자사 관계자 등을 4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 여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북한여행 금지조치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론인으로서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목적, 두 번째로는 세계적십자사 또는 미국 적십자사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단체, 셋째, 여행이 인도적의적 고려사항에 의해 정당화될 때, 넷째, 신청자의 요청이 국익에 달려 있을 경우 등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세번째 요건에 해당된다.
이번 여행금지 조치를 어긴 미국 시민권자는 지난 1966년 발효된 행정명령에 근거해 여권이 무효화된다.
현재, 이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여행금지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국무부는 이번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북한의 법집행 하에서 체포와 장기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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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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