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들어 이른바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운용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 시민권 담당 부서는 ‘대학 입학 사정에서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과 관련된 소송 및 조사’에 관한 새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이 전했다.
이 프로젝트를 대학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법무부 교육기회과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배치된 부서에서 총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 문건은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인해 차별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이라는 표현 등에 비춰볼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에 주어지는 혜택 폐지를 겨냥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해석이다.
소수계 우대정책 반대론자들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으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하에서 법무부가 더욱 보수성향으로 기울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이같은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로널드 레이건·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민권 담당 부서장을 지낸 로저 클레그 ‘평등한 기회를 위한 센터’ 센터장은 법무부의 이 같은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시민권법은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까지 종종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법적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LCCRUL)의 크리스틴 클라크 위원장은 시민권 담당 부서는 “미국에서 가장 억압받는 소수계가 직면한 독특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범한 부서”라며 해당 부서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재상고 안건을 놓고 찬성 4, 반대 3명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하나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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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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