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라무치, 백악관서 열흘 일하고 세금 750만달러 내야할 판
‘백악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온갖 분란을 일으키다 불과 열흘 만에 해임된 앤서니 스카라무치(53·사진)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그는 연방 공무원으로서 이익 충돌을 피하려고 보유 자산을 매각했는데, 현직에서 떠나면 특별 면세 혜택이 없어져 고스란히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백악관 입성을 위해 보유 지분까지 정리한 스카라무치로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USA 투데이는 3일 스카라무치가 열흘 남짓 일한 봉급을 받지 못한 반면 750만달러를 손해보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스카라무치가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자산 매각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를 얻어내기도 전에 공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약 15%의 자본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 매각 증명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이익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했다는 일종의 증빙이다. 공적 필요에 의한 자산 처분이기 때문에 세금 관계에서만큼은 특별 대우를 해준다.
하지만 이는 현직에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정부윤리청(OGE)은 스카라무치의 세금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OGE 규정에는 세금 처리를 위한 증명서 발급이 현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스카라무치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지분 43.8%를 중국계 기업 HNA에 처분했다. 자산 규모는 약 5,000만달러로 특별 대우 없이 액면대로 세금을 내면 세금 액수가 75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
스카라무치는 또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 수출입은행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부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