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서부교통본부 교통사고 방지 위해
▶ 지난달 사고 13% 줄어들어 단속 효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LA 한인타운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윌셔 블러버드에서 교통 경관이 위반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경찰국(LAPD)이 LA 한인타운 전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곳곳에서 수시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LAPD 서부교통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치명적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1명에 달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자 사고 다발 교차로를 중심으로 인근 순찰을 늘리고 위반자에 대한 함정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6가, 윌셔, 올림픽 등 주요 간선도로 외에도 주택가 도로까지 경찰의 단속이 심화되고 있다. 골목가나 교차로 인근에서 숨어 운전자들의 위반사항을 주시하는 경찰들이 눈에 띄고 있다.
이같은 단속 결과 지난달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PD 서부교통본부가 관할하는 올림픽, 윌셔, 할리웃, 웨스트 LA, 퍼시픽 등 5개 경찰서 구역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그 전달에 비해 8%가 감소했으며 특히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는 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APD는 신호 위반과 과속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그동안 운전자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보행자까지로도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A 한인타운 내에서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들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도로는 웨스턴, 버몬트, 베벌리, 올림픽 등으로, 보행자들은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신호등의 빨간불이 점멸될 때 길을 건너면 적발될 수 있는데 보행자 법규위반의 경우 첫 적발 때 18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LAPD 관계자는 “특히 길을 건너지 말라는 ‘Don’t Walk’ 시그널이 반짝거릴 때 길을 건너기 위해 나서는 보행자들은 무조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해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운전자 신호가 아닌 보행자 신호에 집중할 것 ▲밤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셀폰 불빛을 통해 자신이 길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것 ▲경고 신호가 깜박일 때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무단횡단은 절대 금물이며, 교통사고 시 보행자 잘못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1일부터 차량 운전 중에 텍스팅 등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AB 1785)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 티켓 가격은 20달러지만 실제 납부하는 벌금은 162달러까지 치솟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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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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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같이 단속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