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리 주 검찰총장, ‘고용주 팁 가져갈 수 있는 정책’에 반기
▶ “팁은 종업원 재산…저임금 노동자 임금 가로채는 행위”
모라 힐리(사진) 매사추세츠 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17명의 다른 검찰총장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식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받은 팁을 고용주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힐리 검찰총장은 이날 미 연방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에 보낸 서한을 통해 2011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했던 레스토랑의 서빙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팁은 전적으로 그들의 재산으로서 고용주가 가져갈 수 없다는 규칙을 트럼프 행정부가 무효화 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힐리 총장은 “손님들이 팁을 지불할 때 그들은 그 돈이 전부 종업원들에게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지불한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식당 주인으로 하여금 팁의 전부를 그들이 챙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손님을 속이는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접 번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새로운 법을 시행할 경우 미국에서 식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벌어들이는 총 58억 달러의 팁이 이들을 고용한 요식업주들의 손에 돌아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정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연방 노동부는 최근 식당 종사자들이 팁을 가져가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지표들이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조사하게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노동 표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에 따르면 요식업의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용주는 이 법을 법정 최저임금(현재 7달러25센트)을 스스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소위 ‘하우스 페이’라고 불리지는 소액의 임금(최소한 시간당 2달러13센트)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종업원들이 벌어들인 팁을 통해 보충되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충족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2011년 오바마 정부가 정한 종업원이 벌어들인 팁을 고용주가 어떠한 이유에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법을 무효화하고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달러25센트 이상을 고용주가 지급한다면 종업원들이 얻은 팁을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법 역시 요식업 고용주가 종업원이 벌어들인 팁을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연방정부의 법 정책이 매쓰 주의 요식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는 요식업계의 고용주와 종업원들에게 혼동을 가져와 고용주로 하여금 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종업원이 식당의 영업 상태에 따라 최저임금 보다 많은 임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라 힐리 검찰총장 산하의 공정 노동 디비전은 요식업계의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불법적으로 팁을 취한 19명의 식당 주인들에게 총 70만달러이상의 벌금을 포함한 팁을 종업원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조치했다.
매쓰 주내에서 팁과 관련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요식업 등의 종사자는 www.mass.gov/ago/fairlabor 또는 전화 617-727-3465 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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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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