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연방예산안 조항에 ‘팁풀’ 확장...설거지나 요리등 보조 인원들에도 혜택
▶ 고용주의 팁배분 결정권 제한조항도 포함
새로운 미연방 예산안으로 인해 레스토랑 주방보조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지난달 23일 통과된 2018년도 연방 예산안의 조항 중 한 부분이 레스토랑의 ‘팁 풀(tip pool)’을 확장해 설거지나 요리 등 주방일을 돕는 주방보조들도 팁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이 새로운 법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네바다 등 팁을 받는 노동자와 받지 않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은 주에 적용된다.
1938년에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FLSA)에 따라 이전까지 미국 내 레스토랑의 팁은 ‘서비스 직종(chain of service)’의 웨이터와 매니저 등에 한해 배분됐다.
이로 인해 비슷한 노동량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직과 비교해 주방보조들의 임금이 현저히 낮아 노동공급에 영향을 줘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레스토랑 대표는 “서버들은 (팁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까지 벌기도 하는 반면, 주방보조들의 임금은 그의 반에 그치는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미연방 노동부는 팁 풀을 늘리도록 FLSA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제안된 방안은 고용주들이 팁 배분율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이의를 샀다.
새로 도입될 팁 풀 확장 법안은 팁 배분율에 대한 레스토랑 고용주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서린 피에스터 노동자 인권 변호사는 “팁 풀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팁을 악의적으로 배분하는 고용주들도 상당수이다”라면서 “팁 배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종업원들에게 좋은 노동 환경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레스토랑들은 레스토랑 내 직원 간 임금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팁 대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방침을 시행해 오고 있다.
많은 레스토랑은 또한 주방보조들의 업무에 서빙 등 서비스업을 포함해 서비스 직종으로서 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클리시 코말 레스토랑의 앤드루 호프만 대표는 “팁 문화의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은 종업원을 향한 고객의 갑질이나 차별을 부추길 수가 있다”며 서비스 비용 청구를 고집해 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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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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