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새 행령명령 추진
▶ 시행반대 서명운동 참가할 수도
현금 보조는 물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는 1일 뉴스레터를 통해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자세히 설명했다.
KCCEB는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CalFresh)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 하는 영주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에만 38만3,000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KCCEB는 “이 법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면서 “이미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면 계속 혜택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이민국에서 공적부담 판단 여부는 나이, 건강, 재산, 소득, 가족상태, 교육 및 기술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샘플편지는 한국어 800-867-3640으로 연락해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에서 확인하거나 KCCEB(1-844-828-2254)로 문의하면 된다.
<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