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 시 변호사, “규정 어기고 에어비앤비로 70만달러 수익”
1년 가까이 14곳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린 부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SF시는데런 리와 발레리 리 부부에 대해 벌금 550만달러를 부과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신청의 재판은 6월 12일 진행된다.
리 부부는 2014년 엘리스 법(Ellis Act)을 활용 클레이 스트리트의 건물에서 입주자들을 퇴거시킨 뒤 단기 임대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엘리스 법: 가주에서 1985년 제정되어 아파트 소유주가 일정기간의 퇴거통보와 이사비용을 지원할 경우 입주자에 대한 일방적인 퇴거를 허용하는 법).
이듬해 5월 법원은 이들 부부에 27만 6천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부부 소유의 17개 건물 45개 아파트 방 전체에 대해 SF시 임대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SF시는 건물주가 단기로 방을 임대할 시 건물 전체에서 하나의 방만을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하는 방은 건물주 본인의 주거지여야 한다.
데니스 헤레라 시변호사가 1일 제출한 요청서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부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14개의 방을 단기로 임대했으며 7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에어비앤비에 임대 광고가 올라간 일수 2,851일과 방을 실제 임대한 일수 2,271일에 각각 1일당 750달러와 1,5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해 총 550만달러가 정해졌다.
가주 법은 법원 명령을 어길 시 건당 6천달러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대 3천만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부는 또한 친지∙가족들의 이름으로 광고를 올리고 방을 렌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헤레라 변호사는 “이들은 법을 어기고 발각된 후 시정을 약속한 뒤 또다시 교묘하게 같은 행각을 저질렀다”며 “놀라운 수준의 탐욕과 사기 행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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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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