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가 전기 스쿠터 대여 회사에 대한 새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SF 교통국 등 관련 당국은 1일 회사들이 대여해 줄 수 있는 스쿠터 수를 제한하는 것과 대여 회사들에게 허가증 등록비, 연회비 등을 지급하게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SF시는 지난달 대여 회사가 회수하지 않은 스쿠터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도로 위 사고를 유발한다면서 대여 회사에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고, 길가에 정차된 대여 스쿠터를 위반 행위로 간주해 압수할 수 있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한 이 규제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300여 대의 스쿠터가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가결한 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간 5개 대여 회사에게 허용된 스쿠터 수는 총 1,250대이며, 6개월 후 스쿠터 허용 수를 2,500대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각 회사는 대여 스쿠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고, 허가증 신청비 5,000달러와 연회비 2만 5,000달러, 추가 비용 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벤 호세 교통국 대변인은 “이처럼 각 회사에 상당 액수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이 스쿠터 관리 비용으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다”라고 밝혔다.
규제안이 통과된 당일 시 전역에 흩여져 있는 대여 스쿠터 수는 약 4,000대인 것으로 추정됐다.
각 대여 회사들은 스쿠터 불법 정차 및 교통안전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다.
대여 회사는 스쿠터 대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스쿠터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지켜야 할 사항을 공고할 방침이다.
또한 각 회사들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만 스쿠터를 대여하는 것과 스쿠터 이용자들에게 스쿠터 이용 후, 헬멧을 장착한 모습이나 스쿠터를 정착한 장소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앱에 올리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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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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