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귀화제도 등 통해,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
한국 정부가 특별귀화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해외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 국적 취득 및 회복 절차를 용이하게 해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은 10일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보다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과거 한국 국적을 한 번이라도 보유했을 경우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LA 총영사관은 “65세 이상 동포의 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 후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사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단, 국적회복이 허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 출생해 자랐더라도 독립유공자 후손은 특별 귀화절차를 통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해 오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하려는 경우 한국 내 장기 거주 후 영주권자격으로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고 귀화시험을 치러야 하나,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한국에 주소지만 있으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회복을 신청하거나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문의 (213)38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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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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