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가 우버와 리프트 등 스마트폰 앱 교통 시스템인 ‘라이드헤일링(ride-hailing)’ 회사에게 운전자들의 직원 정보와 임금 기록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데니스 헤레라 SF시 변호사는 29일 우버와 리프트에게 운전자들의 임금, 혜택, 고용 신분 등에 대한 정보 및 기록을 시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과연 우버와 리프트가 고용한 운전자들에게 타당한 임금과 혜택을 주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운전자들을 정규 직원이 아닌 우버와 동업하는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고용한다.
이는 운전자들이 임금을 시간당이 아닌 건수당 받는다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운전자가 모든 경비를 직접 부담하고 건강 보험 등 여러 노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실제적으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다.
SF 크로니클이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SF 시내 리프트 운전자의 시간당 임금 중간값은 25달러이며 이는 시간당 3~5달러인 경비를 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현재 시가 넘겨받는 운전자 직원 정보로 무엇을 할지 파악된 바는 없지만 일 측에서는 시가 각 운전자 직원 및 임금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들이 ‘자영업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 혹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돼야 하는지를 판단해 라이드헤일링 회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클랜드 레오나드 카더 법률 회사의 애런 카프맨은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한 것은 없지만 아마 운전자들의 고용 신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만약 위와 같은 예상대로 시가 운전자들의 임금 기록과 관련해 회사들에게 운전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정규 직원으로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면 여러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대학의 옴리 벤-샤하 법학 교수는 “(운전자들이 정규 직원으로 고용된다면) 연금, 건강 보험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미 많은 근무 시간을 채우는 입장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버가 혜택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운전자들이 직접 받는 임금이 줄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들의 고용 신분이 정규 직원으로 바뀌면 우버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늘어나 위험 부담을 최소하 하기 위해 운전자를 선별하는 등 채용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할수도 있다”면서 “이는 우버 뿐만 아니라 Airbnb와 같은 프리랜스 기반 회사들의 영업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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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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