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년 간 흉물로 방치돼오다 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된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턴-선셋 타겟 샤핑몰.[박상혁 기자]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소송으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3년 넘게 공사가 중단 상태에 놓여 있던 LA 한인타운 북쪽 웨스턴과 선셋 애비뉴 남서쪽 코너의 대형 타겟 매장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건물 높이 제한(35피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단체들에게 소송을 당해 LA 수피리어코트 판사의 명령으로 지난 2015년 8월 이후 전면 중단됐던 웨스턴-선셋 타겟 매장 공사는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음에 따라 다시금 재개될 예정이라고 24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전국 대형 소매체인인 타겟이 들어서는 샤핑몰 건물은 실내면적 20만스퀘어피트 규모로 1층에는 소매업소 및 주차장, 2층 주차장, 3층 타겟 매장으로 구성된 대형 샤핑몰이다.
23일 주 항소법원의 판결로 공사 재개가 예정된 이 샤핑몰의 우여곡절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A 시의회는 지난 2010년에 최초로 이 샤핑몰의 공사를 승인했지만, 당시 환경평가 보고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어 공사 승인을 일시 중단했고, 2년이 지난 2012년에 프로젝트는 재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지역 주민단체인 라미라다 애비뉴 주민연합과 LA 시민연합이 타겟 샤핑몰이 LA시 조닝법에 명시된 건물 높이 제한(35피트) 보다 높은 74피트라는 점에 반기를 들어 LA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LA 수피리어 코트는 2014년 지역 주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2016년 5월 LA 시의회가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35피트에서 75피트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최고 높이가 74피트인 타겟 매장의 공사는 재개될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단체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LA 수피리어코트 판사는 LA 시의회가 발의한 건물 높이 제한을 75피트로 수정하는 새로운 토지용도지정법이 지역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타겟 샤핑몰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LA 수피리어코트의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흉물로 방치돼 왔던 웨스턴-선셋 타겟 샤핑몰 공사는 새로운 판도를 맞이하게 됐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타겟 매장이 들어서면 할리웃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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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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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장은 뭘 알고 정치를 하나?????